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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1년이 지나서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난 보험기간의 급여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급여기록을 제공하면 애초에 기준이 됐던 급여액수와 실제로 지급된 액수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3-08-23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을 통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보상 신청 시에는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 보험증권에는 이에 대항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정직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예상되었던 사고, 의도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 의무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는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의해 보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에 근거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범죄(felony)로 지정하고,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고용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하기 전에 작업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소송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보고와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        info@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기존 종업원

2023-07-23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보험 상식] 상업용 보험의 기능과 클레임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 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해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까지 노동력 상실 ▶디덕터블(deductible)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 쌍방계약이다.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배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것이 부실하다면 가입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검사항만 살펴보고 준수해도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엔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방문, 다음의 절차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기업 운영에 내재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함께 그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선택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고된 경우보다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한다.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했다.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업용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상업용 보험

2022-09-25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수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대책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된 재물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되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의무 가입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 보험은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 증권의 면책에 의한 보상 제한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과 다르다. 이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인하여 종업원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한 비용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에 대하여는 중범죄 (felony)로 지정하여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사기란 가장 미미한 부분부터 심각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말하며,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고용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 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작업 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이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사고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 보고와 함께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여타의 보험에서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건전한 보험 질서의 운영을 위해 관련자들은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보험을 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군을 이루고 있는 여타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문의:(213)387-5000 / info@calkor.com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면책 배상책임보험 진철희

2022-03-27

가주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청구 큰 폭 감소세

캘리포니아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보상 청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가주종업원상해보험기관’(CWCI)은 “가주종업원상해보험국(DWC)이 접수한 9월과 10월 보상 청구 건수가 대폭 줄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WCI 측은 10월 추정치는 3621건이라며 이는 지난 8월 고점을 토대로 예측한 8197건의 5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관 측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보고된 워컴 청구 건수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지난여름(7, 8월)에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델타변이가 덮친 5월과 8월 사이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건수는 실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델타변이 확산세가 잦아든 게 10월 워컴 신청 감소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와 관련된 워컴 신청이 전체 청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나 됐다. 2020년 1월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코로나바이러스 워컴 청구 건수는 16만8477건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상 청구도 1211건으로 집계됐다.     CWCI 측은 코로나19 백신과 직장 내 방역 조처 강화로 인해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워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9월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비중은 9.5%였으며 10월에는 6.1%로 내려앉았다.     특히 2020년 여름 헬스케어 근로자의 워컴 신청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나 됐다. 코로나19 백신 및 헬스케어 근로자 접종 의무화 도입 등으로 올여름에는 이 비율이 22.7%로 10%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12.0%로 대폭 줄었다.   한편,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델타변이 감염력에 2배가 되는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했다”며 “국내서 퍼진다면 팬데믹이 재유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성철 기자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 건수 청구 비중

2021-11-28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종업원 상해보험 벌금 인상···한인업주들 '시름'

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 인상〈본지 11월 3일자 A-1 3면>으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주는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벌금 인상안은 경기 하락후 비즈니스 운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은 형사기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합의가 안돼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LA카운티 지역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직 없지만 타 카운티의 경우 경범죄로 기소된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보호관찰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마토 보험솔루션 알렉스 한 대표는 "라틴계 등 타인종 커뮤니티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많다"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상해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가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종업원 한명당 현행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업원 한명당 1500달러로 인상시켰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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